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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세무 회계 재정 관련법과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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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교회와 세무 회계 재정 관련법과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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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교회와 세무 회계 재정 관련법과 정관
저자/출판사김영근 이상복 한제현 이대규 오한나 박효숙/영한북스
ISBN9791197823008
크기188*257mm
쪽수592p
제품 구성낱권
출간일2022-03-24
목차 또는 책소개상세설명참조



▶ 책 소개

교회를 공익법인등으로 다루는 데 첫 걸음일 뿐


2018년 종교인소득과세가 시행된 첫 해 전국에 흩어진 수많은 교회에 어떻게 하면 세무적 지식을 전달할 것인가 뚜렷한 목표와 방법도 구상하지 않은 채 첫 발을 내딛었다. 그리고 2018년 봄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총회장 : 유충국)와 종교인소득과세신고의 MOU를 체결하고 종교인소득과세에 대한 총회 설명회를 시작으로 70~80여 노회를 투어하며 설명회를 가졌다.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종교인소득을 설명하는 가운데 허전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사실상 종교인보다도 교회가 우선적으로 돌봐야 할 대상이었다. 그래서 교회를 둘러싼 법률과 정관 검토를 시작으로 재정과 세무회계 전반을 짚어보았다. 갈 길이 태산이었다. 체계화 되지 않은 채 여태 방치되고 주먹구구식으로 교회에서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2019년이 되었을 땐 한국교회 세무회계 체계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함이 몰려왔다. 그렇다고 이 큰 일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려워 팀을 조직했고 교회를 포함한 공익법인만을 다룰 전문법인의 설립 욕망이 생겼고 추진한 결과 2019년 10월 지금의 영한세무법인(설립 당시의 이름 : ‘안세세무법인’)이 세워졌다. 그 당시 설립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김은자 세무사님과 이정향 사무장님께 감사드린다. 초대멤버이자 이 책의 집필에 적극 참여하고 도움을 주신 이상복 목사님, 한제현 회계사님, 이대규 세무사님, 오한나 세무사님, 박효숙 이사님께 미천한 의견에 공감하여 주신 것과 허심탄회하게 세무법인의 구성에 승낙하고 동참해 주신 결정에 감사드린다.
우리는 매주 세미나를 개최하여 비영리법인, 공익법인과 교회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을 통한 총회헌법과 개교회의 정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종교인소득의 깊은 이해를 위해 소득세법의 내용과 교회가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내용을 대조하며 검토하였다. 공익법인으로서 교회의 권리와 의무의 이해를 위해 상속증여세법에 대한 깊은 검토를 했고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수익사업의 이해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초대멤버들 모두가 다 열심이었다. 감사드린다. 이 책의 출간을 서두르는 지금 한국세무재정연합의 임의단체를 설립하여 함께 참여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교인들의 숫자가 10,000~100,000명에 이르는 대형교회부터 10여 명 정도의 소형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6만여 개에 이르고 대한민국 전체 교인수는 1천 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종교 단체를 직접 규정 짓는 종교법인법의 법률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교회 관련 법률은 민법의 총유규정과 사회적 필요에 따른 관련법률만 일부 규정되었을 뿐이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영역에서 살펴보면 교회가 속한 상속증여세법의 공익법인등으로서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는 20여년 이전부터 규정은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과세청이 교회에 적용하는 사례는 적은 편이고 개교회 입장에서도 규정의 준수에 대하여 별무반응이다. 과세청에서 관련 법률을 근거로 어떠한 조처를 취하고 교회의 무대응에 대하여 가산세 등을 부과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현실이다. 지방세 영역에서는 목적사업의 직접 사용문제로 과세와 비과세 사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법을 포함한 법률의 적용문제부터 국세법과 지방세법의 적용 과정의 논란이 빚어지고 있어서 누군가는 이를 시급하게 정립할 필요성이 컸다.

이 책은 1~3장까지는 교회 관련 세법의 개괄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종교관련 종사자를 위해 씌어졌고 4~8장은 한 발 더 들어가서 분야별 전문 지식의 체계를 원하는 분들을 위하여 전문적 접근과 관련 법률과 해설 및 교회의 적용 과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1~3장은 2018년부터 교회가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양태에 따라 소득세법에서 적용되는 법조문과 사례를 분류 설명하려고 노력했으며, 그 외 교회의 현안이지만 교회가 벽에 부딪히는 담임목사 퇴직금 산정방식과 지급방법을 기술했다. 특히 담임목사의 사택을 퇴직금 명목으로 마련해 드리려는 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곳에 해법을 준비해봤다. 또한 교회가 종교 관련 종사자들이 현실에서 세금문제를 정리하는 데 세법에 대하여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4장은 ‘교회와 공익법인등’으로 교회의 대한민국의 법률상 위치와 존재를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한 장이다. 헌법, 민법에서 법률상의 주체로 명시되지 않은 ‘법인으로보는 단체’로서 교회에 대한 법률적 시각과 제규정들에 대한 이해와 총회헌법을 거쳐 작성되는 개교회의 정관들에서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속성을 갖기 위한 주요 내용을 서술하였고 법인세법과 상속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인과 공익법인등의 정의를 해석하고 풀이해서 법률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법인 혹은 공익법인등으로서의 교회를 적용해 나가는 데 어려움과 장차 개선해야 될 내용을 요약했다.

5장은 ‘교회출연재산의 관리와 세금’편으로 교회가 공익법인등에서 당연공익법인에 해당되어 ‘공익법인등의 상속증여세법상의 납세협력의무와 지켜야 할 일’등을 설명한 장이다. 상증법 제48조가 제정이 된 지 25년여가 지난 시점에 새삼스럽게 설명한다는 게 어색한 면도 있지만 현재 교회의 적용과정을 살펴볼 때 그리 늦었다는 생각이 안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설명가능하리라 본다. 교회가 상증법을 지켜간다면 교회의 출연재산을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교회 관련 종사자들이 교회에 맞게 정리한 내용을 잘 활용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6장은 ‘교회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편으로 교회부동산을 민법상의 총유물로 관리해야 하는 교회정관의 규정과 적용,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에 대한 이해와 준수해야될 사항들 및 부동산 처분시 지켜야 될 정관규정과 양도세의 감면과 이해를 다루었다. 또한 2021년 12월 교회의 주택 관련 종부세의 부과에서 국세청이 혼선이 생겨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교회 보유부동산 관리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사회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국세와 지방세는 이미 과거부터 법률이 규정되어 운용되어 왔고 분쟁시의 판례도 많이 쌓여 있지만 전문가를 포함해서 종교 관련 종사자가 교회에만 적용하고 활용할 집약된 책이 많지 않아 이번 책의 출간으로 도움이 되리라 본다.

7장은 ‘교회수익사업의 관리와 세금’편으로 교회는 직간접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교회는 비영리법인이지만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을 전부 영위할 수 있다. 교회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함으로 인해서 임대사업 수익관리가 많은 편이다. 그래서 부동산 등 재산의 매각으로 인한 매각차익에 대한 소득의 법인세 신고와 50%의 법인세 절감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부분이다. 결산을 함에 있어서는 교회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경리가 중요하여 이 장에서는 수익사업의 구분경리에 대하여 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에서 수익사업으로의 재산사용, 회계처리와 수익사업소득의 고유목적사업으로의 전출에 대한 회계처리도 깊게 다루었다. 많이 간과하고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 살펴보고 실무에서 틀리지 않도록 활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 장은 납부세액산정, 신고와 납부에 대한 내용이 미완성이므로 다음 출간에 보완하도록 하겠다.

8장은 마지막으로 ‘교회예산 및 회계기준과 결산’편으로 교회 예산의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회는 결산보다 예산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교회의 고유목적을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잘 편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현실에서 교회는 그 정도로 중요성을 두지 않는 것 같다. 또한 이 장에서는 다년도 예산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시도해보기를 권하고 있다. 사실 단년도의 1회성 예산보다는 다년도의 예산편성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한번 시도해 보기 바란다. 아쉬운 것은 이 장에서 교회회계 기준을 첨부하고 싶은 욕심이 시작부터 있었으나 다음 출판으로 미루었다. 결산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적용해야 될 복식부기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교회가 가능한 빨리 시도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책의 편찬을 마치면서 아쉬운 것은 원래 계획에 있었던 ‘정관’ 부분을 포함시키지 못한 것이다. 정관 부분이 포함되었으면 실무적으로 교회의 여러 행정 및 재정활동의 법률적 완성도가 더해져서 교회 입장에서도 이 책 한권으로 가능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한다. 이 책은 교회를 공익법인등으로 다루는 데 첫 걸음일 뿐이다. 향후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책 내용에 포함시켜 해결해 나가면 더욱더 좋은 책으로 발전될 것이다. 책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첫 출간의 미숙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영성네트워크의 유정숙 국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많은 인고의 날들 속에서 묵묵히 지원해준 아내 영민과 큰딸 리오, 막내 은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2.03
김영근


▶ 저자 소개

이 책의 공동저자 김영근 회계사는 종교단체와 공익법인의 세무 전문가로 종교인과세를 비롯한 교회 정관, 부동산의 양도, 퇴직금 지급 등의 과제를 연구⦁지원하였고, 공동저자 이상복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32년간 근무한 세무행정 전문성과 함께 퇴직후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 안수를 받아 담임목회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외 공동저자인 한제현 회계사와 이대규 세무사와 오한나 세무사는 종교단체세무회계 전문가로 활동하며, 박효숙 세무법인 이사는 법인행정 전문가이다.

▶ 목차

제1장 교회와 세금의 개관

Ⅰ 세금의 기초 32

1. 세금의 구분 32
2. 세금이 쓰이는 곳 33

Ⅱ 교회관련 주요세금 이해 34

1. 국세 34
1) 종합소득세 34
2) 법인세 35
3) 부가가치세 35
4) 양도소득세 36
5) 상속세 36
6) 증여세 37
2. 지방세 37
1) 취득세(등록세) 37
2) 재산세 38
3) 종합부동산세(국세) 38

Ⅲ 알면 유익한 세금 정보 40

1. 국세상담센터 40
2.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 안내 40
3. 억울한 세금의 권리 구제절차 41
1) 과세전적부심사제도 41
2) 이의신청 41
3) 심사·심판청구 42
4) 행정소송 42
4. 기타 유용한 세금 등 상식 42
1) 부과제척기간 42
2) 국세징수권의 소멸 43
3)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43
4) 탈세제보 제도 44
5.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교회 46
6. 사회보험(4대 보험)과 교회 46


제2장 종교단체의 납세협력의무

Ⅰ 종교단체의 법적 인격 56

1. 종교단체(교회)의 구분 56
1) 세법상 인격에 따른 구분 56
2) 세법상 목적에 따른 구분 56

Ⅱ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58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58

Ⅲ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 및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절차 등 60

1.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 60
1) 고유번호란 60
2) 고유번호 신청방법 60
3) 고유번호의 용도 및 목적 61
4)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점 61
5) 고유번호증 발급 61
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및 신청(지방자치단체) 62
3.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제출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 62

Ⅳ 종교단체의 장부기록 및 비치의무 64

1. 장부의 작성방법 64
2. 세무상 원칙 65
1) 비영리법인의 장부 및 서류보관의무 65
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65
3) 출연받은 재산 등에 대한 장부작성 의무 65
3.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가산세 66
4.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66

Ⅴ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제출의무 등 67

1. 작성대상자 67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보관 및 제출의무 67
1) 작성 67
2) 보관 및 제출의무 68
3.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68

Ⅵ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 70

1.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의의 70
2.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 접근방법 70
3.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72
4.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처리 흐름도 73
5.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발급방법 73

Ⅶ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74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74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75
3. 계산서 합계표 제출 75

Ⅷ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76


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의무 77



제3장 종교인소득 과세

Ⅰ 종교인소득 과세 개요 84

1. 종교인소득 개념 84
2. 과세 대상 소득 84
3. 비과세 소득 88
1) 학자금 88
2) 식사대 88
3)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88
4) 출산 및 보육관련 비용 88
5) 사택제공 이익 88

Ⅱ 종교관련 종사자 92

Ⅲ 종교단체 회계 93

1. 종교단체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구분 기록·관리 93
1) 종교단체의 수입 구분 93
2) 종교단체의 지출 구분 94
2. 종교단체의 지출에 대한 구분 기록·관리 94
3. 사례비 명세서 및 장부 작성 사례 95
4.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 범위 96
1) 소득세법에 따른 질문·조사 96
2) 종교인소득 관련 특례 97

Ⅳ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98

1. 원천징수 제도 이해 98
2. 원천징수 시기 98
3.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소득 선택 98
4.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99
1)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원천징수 99
2)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방법 99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 100
5. 원천징수세액 납부 102
6.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교부 102
7.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제도 102

Ⅴ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106

1. 연말정산 시기 106
2. 연말정산 방법 106
3. 연말정산을 위한 제출 서류 107
4. 연말정산시 공제 내역 108
1) 인적공제 108
2) 연금보험료 공제 109
3)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109
4) 자녀세액 공제 109
5) 연금계좌세액공제 110
6) 기부금 세액공제 110
5.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111
6. 지급명세서 제출 111
1)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112
2) 제출서식 112
3) 지급명세서 제출시 혜택 112
4) 제출 불이행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징수 대상 113
5)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113

Ⅵ 근로소득 원천징수 120

1. 근로소득으로 신고 가능 120
2. 근로소득의 범위 120
3. 원천징수 방법(간이세액표) 120
4.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절차 121
1)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비치·기록 의무 121
2) 원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매월 / 반기) 121
3)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121
5. 근로소득세 징수 및 환급 122
1) 종교단체 적용 세액공제 종류 122
2) 원천징수 공제 후 잔액의 징수 122
6.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122
7.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23

Ⅶ 퇴직소득 원천징수 124

1. 종교인 퇴직소득 범위 124
2. 퇴직소득 수입시기 124
3. 퇴직소득금액 124
4. 퇴직금 중간 정산 125
1) 의미 125
2) 담임목사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근거와 사유 125
3) 담임목사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125
5.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126
1) 과세표준 계산 126
2) 산출세액 계산 127
6. 퇴직소득 세율 127
7. 퇴직소득세 납부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127
8.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기 128
9.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128
10.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128
1) 대상 128
2) 제출 서류 129
11. 퇴직금 등 계산 사례 130

Ⅷ 종교인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132

1. 신고대상자 및 신고대상 소득 132
1)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132
2) 종교인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 132
2. 신고기간 132
3. 납세지 133
4. 신고서 작성 133
5. 종합소득세 세율(간편법) 133
6. 신고서 제출방법 134
7.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예상 세액 사전 비교계산 기능 제공 134
8.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135
9.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 136
1) 납부 136
2) 환급 136
10. 종교인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136
11. 무신고·과소신고시 불이익 136
12.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 137

Ⅸ 근로 자녀 장려금 143

1. 종교인소득과 근로·자녀 장려금 143
2. 근로장려세제(EITC) 143
1) 소득요건 143
2) 재산요건 144
3. 자녀장려세제(CTC) 144
1) 가구요건 145
2) 소득요건 145
3) 재산요건 145
4. 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145
1) 종교인소득 신고 유형에 따른 장려금 신청방법 145
2) 신청기간 146
3) 신청방법 146
4) 신청방법별 이용 절차 147
5) 장려금 지급 및 충당·감액 147
6)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148

제4장 교회와 공익법인
Ⅰ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교회 154

1. 민법상의 법인과 비영리법인 154
2.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와 법인 설립 신고 156
3. 민법상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교회 157
1) 설립요건 157
2) 교회와 「설립등기 없는 사단·재단」의 민법을 제외한 그밖의 실정법상의 규정 158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159
4. 개인으로서 교회 160

Ⅱ 국세법상의 비영리법인과 교회 164

1. 법인세법상의 교단(혹은, 교단내 총회)과 교회의 지위 165
2. 상속증여세법의 교단(혹은, 교단내 총회)과 교회의 지위(공익법인등으로서 교회) 169
3.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등의 구분 등 173
1) 민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173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과의 구분 174
3)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 174
4)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175

Ⅲ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와 지켜야 할 일 177

1. 공익법인등의 납세의무의 개요 178
2. 공익법인등의 세무일정 179
3.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 180
4. 공익법인등이 지켜야 할 일 182

Ⅳ 공익법인등인 교회의 상증법에 대한 주요 과제 184


제5장 교회의 출연재산의 관리와 세금

Ⅰ 출연과 헌금 188

1. 출연이란? 188
1) 민법상 출연 188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 188
2. 출연자와 출연재산 188
1) 출연자 188
2) 출연재산 189
3) 교회의 출연자와 출연재산 189
3. 출연재산의 출연(귀속)시기 및 출연시한 190
1) 설립시 출연 190
2) 설립 후 출연(헌금) 191
3) 교회 출연재산 관리 191
4. 출연재산의 반환 192

Ⅱ 교회의 출연재산관리 193

1.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공익법인등이 지켜야 할 일 193
1)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193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200
3)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203
4) 주식의 출연,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 209
5)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 제한 222
6) 공익법인등의 특수관계 내국법인 광고·홍보 225
7)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 제공 금지 226
8)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과세 227
9) 공익법인등의 해산 229
2.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 231
1) 출연재산 보고서등 제출의무 231
2) 출연재산 결산공시 251
3)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255
4) 출연재산의 외부전문가 확인 257
5) 외부 회계 감사의무 262
6)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264
7)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267
8) 공익법인등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의무 등 269


제6장 교회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 관련 세금 면제와 납부

Ⅰ 교회부동산의 취득과 취득세 302

1. 부동산 취득을 위한 교회의 내부적 절차 302
1) 교인총회의 결의 303
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304
3) 교회부동산 취득시 유의할 사항 308
2. 교회부동산 취득세 312
1) 취득세의 이해 312
2) 교회부동산 취득세 감면 314

Ⅱ 교회부동산의 보유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328

1. 교회부동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328
1)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이해 328
2) 교회부동산 재산세 감면 336
2. 교회부동산 보유관련 상증세법상 의무 342
1) 상·증세법상 출연재산 등 보고서 제출의무 342
2) 상·증세법상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 343
3) 운용소득 사용의무 343

Ⅲ 교회부동산의 처분과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344

1. 부동산 처분을 위한 교회의 내부적 절차 344
1) 교회명의 주요부동산의 양도절차 344
2) 총회유지재단에 귀속된 부동산의 양도 절차 345
2. 교회부동산 처분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345
1) 교회의 세법상 개인/법인 구분 345
2) 개인인 교회의 부동산 처분 양도소득세 347
3) 법인인 교회의 부동산 처분 법인세 352
4) 부동산 매각대금의 사용의무 363


제7장 교회 수익 사업의 관리와 세금

Ⅰ 교회의 수익사업과 결산 366

1. 교회의 수익사업과 구분경리 367
1)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의 범위 367
2) 수익사업의 구분경리 382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구분경리 394
4) 비영리법인 설립시의 회계와 그 이후의 회계단위간의 순환가정에 관한 구분경리 396
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결산지침 :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재무제표 397
1)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념체계 398
2) 중소기업회계기준과 재무제표 400

Ⅱ 교회의 수익사업과 법인세 433

1.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 433
1) 법인세의 계산서식 433
2) 과세표준의 계산 435
3) 각 사업연도소득의 의의 435
(1) 익금 435
(2) 손금 437
(3) 익금조정 439
(4) 손금의 조정 442
(5) 충당금 회계 444
(6)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450
(7) 수익사업용 접대비 손금불산입 459
(8) 수익사업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463
(9) 수익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471
(10)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472
(11)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472

Ⅲ 교회의 수익사업과 부가가치세 485

1. 부가가치세 일반 485
1) 납세의무자 485
2) 과세대상 485
3) 과세기간 487
4) 신고. 납세지와 사업자등록 488
2. 과세거래 494
1) 재화의 공급 494
2) 용역의 공급 498
3) 재화의 수입 499
4) 거래시기 499
3. 영세율과 면세 503
1) 영세율 503
2) 면세 504
4. 과세표준과 세율 506
1) 과세표준 506
2) 세율 513
5. 세금계산서 513
1) 세금계산서의 발행, 발급 514
2)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 월합계세금계산서 514
3)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514
6. 납부세액 516
1) 매출세액 516
2) 매입세액 516
3) 매입세액불공제 517
4) 공동매입세액안분, 정산 518
5) 의제매입세액공제 519
6) 대손세액공제 특례 522
7. 신고와 납부 524
1) 예정신고와 납부 524


제8장 교회예산 및 회계기준과 결산

Ⅰ 교회와 예산 528

1. 예산의 의의와 필요성 528
1) 의의 528
2) 필요성 529
3) 예산 수립 과정의 한계점 530
2. 예산편성시 고려요인 531
3. 예산의 일반법칙 533
4. 예산편성 방식 534
1) 현 교회의 예산편성 방식 535
2) 다년도 예산편성 방식 537
5. 교회의 예산편성 절차 539
1) 교회의 다년도 예산편성 절차 539
6. 기타 예산편성 후 운영과정시 고려요인 542
1) 추가경정예산 542
2) 준예산 543
3) 예산의 전용 543
7. 교회 단년도 예산의 표준양식 543
1) 교회 예산의 표준양식 - 수입부 544
2) 교회 예산의 표준양식 - 지출부 545

Ⅱ 교회의 회계기준 547


1. 비영리법인의 회계 547
1) 비영리법인의 회계 의의 547
2)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의 회계기준의 특성 549
3) 미국·일본의 비영리법인의 회계기준 제정과 특성 550
2. 교회 회계기준의 특성과 예시 551
1) 교회 회계기준에 반영되어야 할 특성 551
2) 교회 회계기준의 예시 552
3. 비영리법인과 교회의 결산 571
1) 비영리법인과 교회 결산의 의의 571
2)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571
4. 단식부기 결산방식의 의의 - 현 교회의 결산방식 572
1) 단식부기 결산방식의 의의 572
2) 결산의 절차 573
3) 단식부기 결산방식의 한계 574
4) 교회결산시 고려요인 574
5. 복식부기의 결산 방식 577
1) 복식부기 결산방식의 의의 577
2) 복식부기 결산의 절차 578
3) 교회의 복식부기 결산 도입의 의의 580
6. 비영리법인의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전환방법 581
7. 결산의 표준양식 583
1) 결산의 표준양식 - 재무상태표 583
2) 결산의 표준양식 - 운영성과표 584


■ 색인 / 586


■ 서식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78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 신고서 79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80
□ 위임장 81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01
□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118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119
□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139

[계산사례 1]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236
□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237
□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238
□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239

[계산사례 2]
<출연재산 보고서 서식>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241
□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242
□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243
□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244
□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245
□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246
□ 이사 등 선임명세서 248
□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250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서식>
□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 272
□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274
□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275
□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276
□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277
□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278
□ 보유부동산명세서 280

<결산서류 등 공시 서식>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표준서식 281
□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 288
□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291
□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명세서 293
□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295
□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297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305


▶ 추천사

2018년부터 종교인과세가 전격 시행되면서 이제 한국교회는 사회구성원으로서 특히 교회 세무업무 등에 대한 책임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국면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한국교회가 세무업무 등을 잘못 대처하여 소홀히 한다면 세상에서 교회의 공신력과 영향력은 작아지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교회 세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본회 세무 관련 전문위원들이 뜻을 모아 출간하는 「교회와 세무·회계·재정,관련법&정관」의 발행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본서는 한국교회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세무업무 등을 감당할 능력을 키우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회 목회자와 재정을 담당하는 중직자들이 자세히 읽고 이해하여 교회의 재무와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할렐루야! 제4회기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을 역임하면서 한국교회 생태계 보호와 세움을 위해 많은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2018년 1월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를 대처하기 위해 2017년 7월에 구성한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의 업무가 한국교회총연합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를 통해 확대되어 세무사와 회계사, 법학자와 교회행정가들의 전문적인 협력을 받아 세무, 재정, 교회법, 정관 등의 다양한 과제를 상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세무 업무의 최고 전문가들이 공동집필한「교회와 세무·회계·재정,관련법&정관」이 발간된 것은 한국교회로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서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재정구축과 세무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지침서가 되리라 바라며 기쁨으로 추천합니다.
한국교회총연합 직전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교회와 세무·회계·재정,관련법&정관」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회재정운영은 교회가 스스로 관리하는 방식이었는데 종교인소득신고제도가 사행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무와 회계 전문가들은 교회재정관리방식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재정관리는 신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교회의 공공성과 투명성, 사회적 신뢰도 증진을 위해서 종교인소득신고제도에 따른 재정관리는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된 이 책은 재정운영과 세무관리 노하우를 담은 실제적인 표준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이 철 목사


▶ 집필자 소회의 글

교회와 국세청 양쪽 사정을 잘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
이상복 목사/세무사

할렐루야! 먼저 「교회와 세무·회계·재정 & 관련법과 정관」을 출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본서를 출간할 수 있도록 수고하신 공동 집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본서를 출간하는 데 도움을 주신 「한국교회의 세금에 대한 정리 및 사례」의 저자이신 방기천 장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32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후 주님의 은혜로 2015년 1월 ‘주사랑교회(예성)’를 개척하여 사역하고 있던 중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전격 시행되면서 국세청 근무 경력과 세무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예성교단’에서 종교인과세 관련 강의와 고문세무사 직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회와 세금 세무회계사무소’라는 이름으로 세무사 사무실을 등록하고 목회를 하면서 틈틈이 한국교회를 위한 종교인과세 관련 책을 단독으로 저술하려고 준비하였으나 혼자 감당하기에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종교인과세 전문 세무법인인 ‘영한세무법인’을 설립하는 데 발기인으로 참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국세청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여 담임사역을 5년간 경험하게 하여, 교회와 국세청 양쪽 사정을 잘 알게 한 것이 한국교회를 위한 세무 전문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과정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에 ‘영한세무법인’ 설립에 동참하게 되었고, ‘영한세무법인’을 통하여 종교인 과세뿐만 아니라 공익법인, 교회재정, 교회법(정관) 등에 대하여 폭넓게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되어 전국 목회자들을 상대로 강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영한세무법인’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매달 두 번씩 종교인과세, 공익법인, 교회정관 등에 대하여 연구하고 발표하는 알찬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동안 서로가 연구하여 발표한 것을 집대성하여 한국교회를 위한 세무·재정·정관에 대한 책을 집필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교회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한 권의 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뜻을 모아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 서를 한창 집필하던 중 한국교회총연합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 결의에 따라 한국교회에 전문적인 세무업무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2021년 6월에 ‘한국교회 세무·재정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세무·재정 연합’의 설립 목적과 본서를 출간하는 목적이 같다는 이유로 본서를 ‘한국교회 세무·재정연합’과 공동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서가 한국교회에 세무·재정 행정에 반드시 필요한 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한국교회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세워져가는 데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집필 소회를 마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
이대규 세무사

종교적 확신과 믿음 없는 본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비신자들에게는, 내부의 실제 상황과 진실에 상관없이, 또한 한국교회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실행한 무수히 많은 업적과 봉사,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국교회는 국가의 울타리 내에서 음으로 양으로 상당부분 혜택을 받아왔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본인도 신앙의 깊이와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피상적으로 보이는 문제점만 비판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며 살아왔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의무와 협력사항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신앙적 측면은 논외로 하더라도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이 녹녹치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어느 정도 정착하여 자리를 잡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과세관청이나 국가를 향한 원망을 토로하는 목회자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한국교회를 위하여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반백년 이상 유지해온 상증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교회 스스로의 개선을 통하여 교회 주변에 산재해 있는 문제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기 위해서 교회, 교단, 교회연합회 등이 협력하여 한국교회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이 책이 작으나마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공정과 정의가 흐르고 흠이 없어야
박효숙 이사

2018년부터 4년 동안 종교인소득신고 관련으로 10,000여개 정도의 교회교육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느낀점은 교회들의 관리 방식이 검증되지 않은 과거의 관례를 따르고 있고 더욱이 근거 없는 관리방식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국가가 교회에 대한 관리방식을 법으로 제정하여 제시하고 있음에도 존재하는지도 채 모르는 교회가 태반인 현실에 놀랐다. 교회라는 특수한 조직을 대하는 사회구성원들의 마음가짐이 생활에 시달려 교회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의 운영을 책임지는 담임목사와 장로들의 조직체인 당회원들 사이에서 방치되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버릴 수 없다. 전문가라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비영리법인, 공익법인등과 교회와 관련해서 수익이 발생치 않아 방치했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다. 우리 교회는 사각지대에 놓여 많은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집은 공정과 정의가 흐르고 흠이 없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한가. 사회에서 “예전엔 교회가 사회를 걱정했다면 이제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고 푸념하는 소리를 들으며 우리 성도들은 원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되찾고자 하는 열망이 들풀처럼 타오르길 기대한다.
1만여 개 교회의 교육에 참여하면서 미쳐 전달하지 못한 부분과 전달하면서도 전문분야이다 보니 전달이 잘 안되었던 내용을 이번 책을 집필하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구성원들을 이끌고 물심양면으로 고생하신 김영근 회계사님께 감사드린다.


교회 재정의 건정성을 높이고 한국교회의 신뢰성 회복
오한나 세무사

소회에 앞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수십 년 믿음생활을 하고, 세무사업 10년차에 접어들며 의미있게 한국교회의 재정 및 세무관리를 위한 저서를 집필하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국교회는 괄목할 만한 질적·양적 성장을 해왔으며, 특히 그 재정 규모의 성장은 그야말로 상당하다. 사기업 못지않은 재정규모를 가진 대형교회들도 어렵지 않게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교회에서 발생하는 투명하지 못한 재정·세무관리, 재정비리, 비리의혹 등은 교회의 청렴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었고, 이제는 더이상 비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 걸린 십자가를 깨끗하게만 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 아직까지 현행법률상 교회를 포함한 종교단체에게 적용되는 법적 기준들은 모호하기 짝이 없다. 큰 틀은 있으나 세부기준이 부실하다.‘…카더라’와 ‘…하다던데’류의 말들은 한국교회의 재정/세금관련 상담을 하는 중에 목회자들에게 상당히 자주 듣게 되는 말이다. 이를 세법지식이 부족한 목회자들만을 탓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과세관청의 담당자마다 말이 다르고, 적용하는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다 보니 납세자인 목회자 또는 재정담당자들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때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기준을 만들어가야 한다. 교회 내부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교회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법률이 있다면 건의하고 제안해야 한다. 그러려면 한국교회가 먼저 현행법률, 관리기준을 알아야 한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도 보호받지 못하는데 ‘의무 위에서 잠자는 자’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깨어서 배우고 알아야 한다.
재정·세무관리만큼은‘은혜로’라는 말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교회의 재정건정성을 높이고 한국교회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길이며, 교회가 먼저 세상에 덕이 되고 본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을 경영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또한 그 사역을 이루는데 이 책이 보탬이 되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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