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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회 당회와 구역회 이해 - 회의를 회의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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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감리교회 당회와 구역회 이해 - 회의를 회의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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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감리교회 당회와 구역회 이해 - 회의를 회의답게
저자/출판사성모/누림과 이룸
ISBN9791196613686
크기165*220mm
쪽수200p
제품 구성낱권
출간일2021-02-10
목차 또는 책소개상세설명참조




■ 책 소개
저자는 연회 재판위원과 총회 행정재판위원을 하면 거의 모든 분쟁의 원인이 회의, 특히 당회와 구역회를 올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이 책은 회의를 잘못해서 벌어지는 분쟁을 막기 위한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여 집필한 감리교회 당회와 구역회 지침서이다.

■ 추천사

한결 건강한 감리교회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성남만나교회 김환수 목사
교회 분쟁을 해소하는 안내서이다.
- 덕정교회 문병하 목사
감리교회 의회주의 구현을 위한 책이다.
- 신생교회 신기식 목사
목회자들의 필수지침서이다.
-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
감리교회 의회 정치력 복원을 기대
한다.
- 감리교 미래정책연구원 원장 이상윤 목사
■ 차 례

시작하며

추천사

I. 회의도 목회의 일부
1. 목회의 시작
2. 담임자의 직무
3. 감리회의 기본체제
4. 감리회의 5대 의회

II. 당회
1. 당회 준비 과정
2. 당회의 사무처리
3. 임원회
4. 기획위원회

III. 당회 진행의 실제

IV. 구역회
1. 구역회의 개념
2. 구역회의 소집
3. 구역회의 조직
4. 구역회의 의장
5. 구역회의 서기
6. 사무처리 순서
7. 구역회의 직무
8. 감리사가 구역회를 거부할 때
9.구역인사위원회

V. 구역회 진행의 실제

VI. 장정의 의사진행 규칙 해설과 회의법
1. 회의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
2. 회의, 회의체, 의사활동
3. 합법적 결의
4. 회의록
5. 회의소집
6. 의장의 권한
7. 소집 공고
8. 개회와 개의
9. 유회
10. 산회
11. 회의법의 아홉 가지 기본 원칙
12. 전 회의록 채택
13. 보고사항들
14. 동의
15. 재청
16. 상정
17. 의안 발의
18. 교단 탈퇴의 발의
19. 동의에서 표결까지 진행되는 순서
20. 동의의 종류와 그 처리
21. 의안(안건)토론
22. 토론종결
23. 표결
24. 폐회

마치며

부록_한눈에 보는 개체교회 회의
서평_감리교회의 의회 정치력 복원을 꿈꾸며

■ 저자 소개


성남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중앙연회 재판위원회 위원
총회 행정재판위원회 위원
총회 재판위원회 위원


■ 본문 요약

43~44쪽
당회에서 집사, 권사, 속장, 감사, 교회학교장 등을 선출하기에 피선거권이 제한되면 위의 직분에 선출될 수 없다. 【517】 제17조(피선거권의 제한) ③항에서 ‘6개월 이상 교회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교회 의무금을 봉헌하지 아니한 이’라는 규정은 첫째로는 직분을 줄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로는 이사했다든가, 다른 교회에 출석한다든가, 본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분명할 때 교인명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규정된 것이다.
그런데 담임자와의 갈등, 혹은 교회가 분열 상태일 경우에는 심각한 갈등의 요소가 된다. 담임자와 한쪽에서 반대파를 제명해 피선거권을 제한할 때 교회가 분란으로 들어갈 수 있다. 담임자와 반대하는 편에 선 사람들이 출석은 하지만 헌금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을 기초로 제명을 하는 경우, 심각한 갈등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50쪽
당회 일자를 2주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에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11월 1일, 8일, 15일, 22일이 주일이다. 22일에 당회를 연다면 통상 8일, 주보에 공고한다. 그런데 2주 전이라고 하면 14일 전이다. 그러면 8일(주일), 주보에 공고하면 하루가 부족하다. 그래서 11월 7일(토요일)에는 공고를 해야 한다.
공고 기간인 2주일 전이라고 한다면 공고 기간 위반이 되어 무효사유가 된다. 교회에서 2주일 전이라고 하면 관례상 전전 주일에 한다. 그러나 관례는 민법상의 기간산정법이 있으면 관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평상시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교회가 분쟁 중이어서 교단을 탈퇴한다는 등의 중요한 결의가 있을 때는 엄밀하게 따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장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13일 전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2주일 이전(전전 주일)이라고 하든지 법적 다툼이 없도록 개정해야 한다. 현재는 기간을 계산하는 규정이 없어서 민법에 따라야 하는 실정이다.

67쪽
제명은 실질적으로 교인이라고 볼 수 없는 자들을 교적에서 정리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담임자와의 분쟁으로 반대를 하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등 교인의 자격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회원으로서의 권리인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제명만 가능하다. 그렇다고 입교인의 지위, 회원의 지위는 잃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제명’은 의도적으로 입교인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이 아니다. 제명은 당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제명은 당회원의 회원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권이 일시 정지되는 것이며,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 출판사 서평

교리와 장정에 나오는 규정의 부정확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책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법전인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정기당회 일자는 담임자가 정하되 적어도 2주일 이전에 지면으로 공고해야 한다(제4편 의회법 [511] 제11조 ③항)고 되어 있다. 교회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11월 혹은 12월에 개최되는 당회를 대부분 2주 전 주일 주보에 게재한다.

그런데 민법상의 기간산정법에 따르면 전전주일 주보에 공고하게 되면, 법에서 말하는 '2주'에 하루가 부족하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에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간 <감리교회 당회와 구역회 이해>를 낸 성모 목사는 "평상시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교회가 분쟁 중이어서 교단을 탈퇴한다는 등의 중요한 결의가 있을 때는 엄밀하게 따질 수밖에 없다"라고 규정의 부정확성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운영하는 교회가 허다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성모 목사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법의 규정을 얼마나 안일하게 다루고 있는가를 드러내고 있다. 아직 개정해야 할 법도 있지만, 법을 잘 만들어도 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다.

간단하게 교회를 설립했을 때를 보자. 일반적으로 설립 예배 초청장을 보면 대부분 담임자와 교인 일동의 이름으로 초청한다. 그런데 성모 목사는 '00지방 실행부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초청해야 한다고 말한다. 장정에 의하면 교회 설립이 실행부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 '교인의 제명'이 자주 거론된다. 분명 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가 당회에서는 더 큰 소리로 소란을 일으키고, 분쟁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입교인은 당회원으로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하지만 법에 따르면 교인의 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제명을 의결한다. 그런데 성모 목사는 이 경우, 입교인의 제명이라는 용어보다 당회원의 제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더 적확하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입교인은 교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명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회에서 제명되었다는 것은 당회원의 지위를 잃는 것이지, 입교인의 지위는 잃는 것은 아니다. 성모 목사는 "당회의 의결로 입교인은 제명할 수 없다. 당회원의 지위만 박탈된다. 당회원은 당회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라고 해법을 제시한다.

당회에서의 제명과 입교인으로서의 제명을 구분하는 것이다. 입교인의 지위를 잃는 것은 스스로 교회를 떠나는 경우와 재판법에 따라 출교를 당하는 경우 외에는 없다고 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입교인이 그 교회로부터 권리를 제한받는 경우가 첫째 당회원으로서 피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둘째 당회원에서 제명되는 경우(당회원으로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잃는 경우), 셋째 입교인에서 제명되는 경우(자진 탈퇴, 출교) 세 가지라고 했다.

감리교회 행정의 기초가 되는 당회에서 구역회까지 세세하게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있는 역작이다.

사실 감리교회의 행정은 의회에서 시작해서 의회에서 끝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회가 바르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큰 분란이 일어난다. 감리교회 내에 있는 의회제도 5가지 중 가장 기초적인 의회는 당회와 구역회다. 그런데 많은 교역자와 성도들이 당회와 구역회의 법적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벌쩡하게 진행해 결국 큰 분쟁의 도화선이 되고 만다. 감리교회의 분쟁의 대다수가 바로 당회와 구역회에서 잘못 진행된 회의에서 출발한다.

이번에 ‘누림과 이룸’에서 출판한 <감리교회 당회와 구역회 이해>는 감리교인이라면 숙독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회 행정을 이끌어가야 할 담임 목회자와 장로들이라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본 목회자 중에는 “십여 년을 목회했지만, 이 내용을 보고 처음 알게 된 것이 많다”라고 한 이들도 있을 정도다. 그만큼 교리와 장정에 나와 있는 당회와 구역회의 규정을 바르게 이해하는 이가 많지 않다.

이 책에는 저자인 성모 목사가 그동안 보고 듣고 알게 된 ‘교회의 나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만큼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교회들을 많이 보아 왔던 것이다. 따라서 항목마다 나오는 사례와 이어진 진행 실례는 실무 담당자들에게 큰 도움을 될 것이다. 아울러 이 책을 보면서 당회와 구역회를 왜 법대로 ‘회의답게’ 잘 진행해야 하는지 이해시키려는 저자의 따뜻한 시선과 목회적 관점을 엿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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